'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2명 검거…범행 이유 물었더니 [종합]

입력 2023-12-19 20:32   수정 2023-12-19 23:24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두 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모두 10대인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께 피의자 A(17)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B(16)양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A군 등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왔다.

이에 앞서 A군 등의 범행 다음날 두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C씨는 전날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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